제도상 민간병원을 비영리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공공성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제 혜택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비영리병원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긍정적 이미지로 외부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조세제한특례법(제74조)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損金)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에 대한 수익을 배분할 수 없고, 해산 시 모든 자산은 국가에 귀속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은 비영리법인이 받는 혜택을 포기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영리병원 적폐 몰이
공론화위 “제주 녹지병원 안 된다”
4차산업혁명으로 의료시장 급변
의료 서비스와 일자리 포기하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가장 큰 우려는 진료비 상승 가능성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존 병원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인 상황에서 턱없이 높은 진료비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진료비를 받는다고 해도 더 효과적이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지속적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환자를 항상 받을 수 있고 비급여진료와 함께 일정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비영리병원과 근본적으로 행태가 다르다.
영리병원 허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산업에 첨단 신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시너지를 일으켜 자본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 확대를 배가시킬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영리병원 도입 접근방법도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완화해준다면 다음 몇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영리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고유목적사업 적립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세무당국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세수를 기금화해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재정으로 돌려 공공성을 키울 수도 있다.
셋째, 특수진료나 전문병원 중심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하면서 내국인의 해외 원정 진료로 인한 외화 낭비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환자에 대해 원가에 기반한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낮은 건강보험 수가 적용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억제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전문기술을 보유한 의료인들이 외부자금을 유치해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도입된 1990년 18억원이던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계속 급증하더니 지난해 52조원을 넘었다. 앞으로 고령화나 소득 증가로 급여비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보험료율도 지속해서 인상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의료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끌어올리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이후 허비한 14년으로 시간 낭비는 충분하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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