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공관에서 근무하는 한 공직자는 행정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은 물론, 청사 청소원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개인 빨래와 다림질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에서 근무하던 대사 B씨도 부임 중 사업비 예산으로 자신과 부인의 개인 골프회원권을 사 골프를 즐기다 적발돼 약 550만원을 환수당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간부가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다 감사에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현지인 직원 빨래시키고 욕설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9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무원의 비위 적발 건수는 234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155건) 건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지난 5년간 공직복무점검단 활동에서 적발된 공무원 비위 건수는 ▶2013년 266건 ▶2014년 397건 ▶2015년 379건 ▶2016년 286건 ▶2017년 155건이다.
올해 적발된 유형은 금품수수(56명), 공금횡령(4명), 업무부적정(171명), 성추행 등 품위손상(17명), 기강해이(34명) 등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이 비위를 적발하더라도 소속된 기관에 ‘엄중 조치’를 권고하는 것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 대사 A씨는 장관 명의 엄중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고 B씨도 사적으로 쓴 돈을 환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 의원은 “공무원끼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직사회 기강을 잡기 위해선 비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