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회의비로 룸살롱·단란주점 등 출입

중앙일보

입력 2018.10.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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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A씨는 2014년 4월 3일 직원 2명, 전직 임원 등 3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의 한 룸살롱을 찾았다. A씨는 조합 법인카드로 술값 285만원을 계산했다. 그는 같은 달 7일 '유관기관 회의'를 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회의비로 처리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들이 회의비로 룸살롱·안마시술소·단란주점 등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법정 단체의 감사내용을 검토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14~2016년 총 7차례 업무회의를 안마시술소와 유흥업소에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룸살롱·안마시술소·단란주점 등에서 총 127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를 회의비로 처리했다.  

이은권 의원, 국토부 감사자료 분석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7차례 걸쳐
단란주점 등서 1279만원 회의비 집행
국토부, 관련 임원 해임·직원 7명 경고처분

조합은 총무부에 유흥업소 결제 내용을 보고하면서 유관기관 회의나 업무협의, 대책회의, 전략회의, 교섭위원회의 등의 명목을 기재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거짓 회의 개최 명목으로 약 7000만원의 회의비를 부당 집행했고, 이 중 1475만원을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 전문건설협회와 전국화물 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역시 골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친선골프대회 비용을 회의비에서 부당 집행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산하 법정 단체가 67곳에 달하지만, 국토부가 이들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가 책임지고 강력한 처벌과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해당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해 회의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임원을 해임하고 직원 7명을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종학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산하 단체에 대한 업무·회계 상황 조사 강화 등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