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이씨가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고 이씨의 아내 등을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공여했다"며 "직무 사이에 명시적인 청탁이 드러나지 않아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원 다수를 직원으로 채용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하는 등 뇌물 공여의 동기와 경위가 불순하다"며 "또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자신과 자신이 몸담았던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이씨에게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771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