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25살이던 취업준비생 권모씨는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봉합을 끝내고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나갔다. 남겨진 조무사는 지혈을 했으나 피가 멈추지 않았고 병원 측은 수술 뒤 5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뇌사 상태에 빠진 권씨는 결국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2년 간의 수사 끝에 권 씨가 성형외과 잘못 때문에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당시 집도의를 포함한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