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 피해자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검찰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수사팀을 꾸릴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재산 의혹을 수사했다.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MB,
사법부 첫 판단 하루 앞으로 다가와
'다스 실소유주=MB'가 형량 가를 전망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섰던 417호 대법정서 선고
6개월 가까운 수사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이 2009년 삼성전자 미주법인 등을 상대로 다스의 소송 비용(약 67억원)을 대납시켰다는 혐의 등 대중이 이전까진 몰랐던 새로운 혐의가 쏟아져 나오면서다. 이 전 대통령 수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 사법부 첫 대답 D-1
강훈 변호사를 비롯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139쪽 분량의 변론서에서도 30쪽에 걸쳐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한 삼성전자의 다스 법률비용 대납금 약 67억원만 인정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은 10년 이상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 가운데 다스 횡령액수(349억원) 역시 이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다. 특경법상 횡령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5~8년형이 양형 기준으로 권고되기 때문이다.
검찰, MB에 '무기 징역' 가능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적용
지난달 결심 공판에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말할 정도다. 올 4월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단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했기에 회사 자금 약 350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고, 대통령 재임 기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에 대납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검찰의 공소사실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뇌물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
이번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점도 법조계 안팎의 관심거리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 재량에 따른 감경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MB가 풀려나기 위해선 집행유예라도 선고받아야 하는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