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3300여 가구 모집에 45만여명이 청약했다. 청약자격이 깐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2000여 가구에는 6800여명이 신청했다. 민간아파트는 추첨으로,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납입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공분양엔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들이 주로 신청해 경쟁률 차이가 컸다.
분양가 저렴한 '신도시 로또'
판교·위례 주변 시세 절반 수준
3기 신도시는 땅값 많이 오르고
공급가격 기준 달라 분양가 올라
신도시 대상지 보상 기준 까다로워
4년 뒤인 2010년 3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하남시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 중소형 공공분양 사전예약 경쟁률은 6.7대 1이었다. 예고된 전매제한 기간은 7~10년이었다. 당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정해졌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 70% 이상이면 7년이었다. 2011년 11월 본청약 때 전매제한 기간이 최종 10년으로 확정됐다. 입주 후 5년간 거주의무 조건도 붙었다. 분양가가 3.3㎡당 1100만~1200만원이었다. 송파구 시세의 52~66%로 평가됐다.
서울과 인접해 개발돼 입지여건은 앞선 신도시들보다 나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판교·위례 같은 ‘신도시 로또’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다. 상한제는 땅값과 정부가 고시하는 건축비 이하로 분양가를 매긴다.
3기 신도시 분양가는 2기 신도시만큼 저렴하지 않을 전망이다. 땅값이 많이 올라서다. 수도권 땅값이 지난 8월 기준으로 위례 분양을 시작한 2011년 말보다 16.3% 상승했다. 이 기간 수도권 집값(5.8%)의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미사지구와 감일지구 조성원가는 미사(3.3㎡당 900만원)가 오히려 감일(890만원)보다 조금 더 비쌌다.
성남에서 늦게 개발 중인 고등지구 조성원가(3.3㎡당 936만원)가 여수지구(844만원)보다 11% 올랐다. 택지 가격 변동으로 분양가에 반영된 땅값은 3.3㎡당 491만원에서 814만원으로 65% 뛰었다.
업계는 이전 신도시 분양가가 ‘반값’이었다면 이번엔 ‘8부’ 정도로 본다.
지금이라도 신도시 예상 지역에 투자할 만할까. 신도시 개발로 수용되는 주택·땅 등의 보상 기대감이 크다. 과거 막대한 보상금이 풀려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땅을 가진 경우에만 꿈꿀 수 있고 지금은 늦은 셈이다.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도 한 경우에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원가 수준에서 단독주택 용지가 나온다. 포기하면 전용 85㎡ 이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은 일반분양가보다 다소 저렴하다.
거주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이면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
땅만 소유하면 1000㎡ 이상에 감정가격으로 매겨진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있다. 1000㎡ 미만이면 보상금만 나온다. 보상금은 현지인이 아니면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나오고 초과분은 채권이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