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처음 설립됐던 1988년과 현재를 비교하기도 했다. 유 신임 소장은 “헌재가 처음 생겨났던 3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며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소득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기후변화 등은 과거에는 상상 못했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헌법원칙도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3년 간 판사 경력 없이 변호사로만 활동헀던 민변 회장 출신의 이석태 신임 재판관은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도 가슴 설레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서는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갈등을 치유하며 헌법 정신과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야당 반대로 채택하지 않았다. 보수 야당은 수차례 위장 전입 의혹을 받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두 헌법재판관을 21일 곧장 임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몫(3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ㆍ이영진ㆍ이종석 재판관 후보자도 현재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가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민·문현경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