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로 선정된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대.
정부는 지난 9·13대책에서 세제·금융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하고 유휴지 활용, 준주거지역 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궁금증 등을 정리했다.
- 개발되는 대규모 택지지구는 서울 ‘베드타운’이 되지 않나.
“인프라·교통망·자족기능을 갖춘 ‘가치 창출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 기능을 분산해 수용할 예정이다.
대책 세부 내용 Q&A
인프라 등 갖춘 가치 창출형 목표
공공임대 35% 배정 예정
건축 등 개발행위도 제한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를 35%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임대·분양 비율은 정부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13대책 때 발표한 청약 규제 강화를 적용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가를 땅값과 정부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 전매제한이 현재 최대 6년→8년으로 늘어나고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3년→5년으로 강화한다.”
- 택지지구로 개발되는 지역의 투기 방지책이 있나.
“개발 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 변동, 토지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게 된다.
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항공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현장 관리인력 배치를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한다.”
“투기성 토지 거래 증가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 거래를 하지못 한다.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된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