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출신인 임 전 의원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대검찰청 마약과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9대 법무연수원 원장 등을 거쳤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광주 북구을에 출마해 61%의 득표율로 초선 당선에 성공했고, 이후 탈당과 국민의당 입당을 거쳐 당 법률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광주고검 검사장·법무연수원장 등 거쳐
법조인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 당선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후 국민의당 입당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하는 법안 발의
임 전 의원은 또 2015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태완이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시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것을 계기로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임 전 의원은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