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해소된다. 순환출자 고리는 대기업이 그룹 안에서 A사가 B사의 지분을, B사가 C사의 지분을, C사가 A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대주주는 A사의 지분만으로 연결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4월에 순환출자 3개 고리 끊고
이번엔 나머지 4개 고리 정리
재계에서는 삼성이 이번에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없앴다는 데 의미를 둔다.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순환출자 고리 해소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대주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은 33%다. 이번에 처분하는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3.98%가 없어도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다.
순환출자 고리는 해소됐지만, 국회에 계류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같은 금융사 외에 다른 기업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제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지만, 현재 보유 지분은 10%가 넘는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지주사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금산분리에 보험법까지 걸려 있어 지배구조 개편 의지가 있어도 선택지를 고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