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A 산부인과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사한 결과 원장 B씨를 포함한 병원 의사 8명,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혐의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이다.
울산경찰청 의사 등 22명 기소 의견 송치
울산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일부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 등 도맡아
병원에서 ‘안 실장’이라 불리던 C씨는 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조무사로 원장 B씨의 제안을 받고 2014년부터 A 병원에서 일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711회 수술 봉합 등을 했으며 일부 자궁근종 수술 시 개복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는 절개, 봉합 등 신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C씨가 월급 340여만원 외에 다른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의사들이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기고 외래 진료를 봤다고 파악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간호조무사 C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조사 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 후 부작용을 겪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불법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병원의 관행적·음성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자 기록 관리 철저,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을 법으로 정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