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전쟁 없는 한반도 시작”…군대 안 가도 될까?

중앙일보

입력 2018.09.19 12:10

수정 2018.09.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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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선언문 내용과 관련해 입영 대상자들과 이들의 부모는 ‘혹시 군대 안 가도 되는 건가’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27 판문점회담이 열린 날 급상승한 검색어는 ‘종전 군대’였다.
 
종전 선언이란 전쟁을 종료하고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1953년 한국 군사 협정 체결로 전쟁을 멈추는 ‘정전 협정’을 체결했다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 체제로 나아가자는 의미의 ‘평화 협정’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은 이를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1979년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들 수 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래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줄곧 교전 상태에 있었고, 평화협상 논의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때 미국이 나서 1978년 미국 메릴랜드 주의 캠프데이비드 휴양지에서 미국·이스라엘·이집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양국 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골격에 합의했고, 이후 6개월 만에 평화 협정이 성사됐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 서명식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화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징병제가 바로 모병제로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현 징병제의 법적 근거는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종전선언이 체결되더라도 완전히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입장이다.
 
일단 남북 간 합의문 내용의 성실한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경찰에게 모든 국토방위를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다.
 
1990년 통일한 독일의 경우에도 각자의 군대를 갖고 있던 서독과 동독은 통일 후 병력을 서서히 감축했다. 21년이 지난 2011년에야 모병제로 전환했다.
 
다만 복무 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은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병력 감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남한의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라도 감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