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같이 거액의 주택 임대소득을 챙기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현미경 검증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주택 임대소득자 15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임대업자 탈세 정밀 세무 검증
임대정보 총망라 RHMS 첫 활용
이번 검증 대상 선정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이달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처음 활용됐다. 앞서 국세청은 2014년부터 매년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월세 세액공제자료 등을 토대로 고가·다주택 임대업자의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했다. 하지만 임대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 주인의 요구로 세입자가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RHMS는 이런 ‘과세 사각지대’를 크게 줄여줄 전망이디.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개인별 주택 보유 및 임대 현황, 추정 임대료 등의 자료들이 총망라돼 있어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RHMS에 대해 “이제는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 다 알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