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성군이 소멸 1위 오명을 벗기 위해 ‘학생 용돈 주기’ ‘전입 정착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 늘리기 조례를 만들었다. 11일 의성군에 따르면 인구 늘리기 조례는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 의성으로 전입하는 주민은 1명당 10만원의 전입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전입했다면 20만원을 받는다. 최대 가구당 50만원까지 준다. 연간 1명당 1만1000원 하는 주민세도 2년간 전액 군이 지원한다. 주택 재산세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군이 부담한다. 자동차세도 1대에 한해 연간 10만원까지 대신 내준다.
소멸 위기 의성군의 ‘주민 모시기’
전입자 정착금 지원, 세제 혜택도
아이들도 귀하게 대접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오면 학기당 10만원씩 군에서 용돈을 준다. 초등학생은 1학기와 2학기를 나눠 최대 12번을, 중·고등학생은 최대 6번까지 용돈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같은 신혼부부 주거비용과 예식장 이용료 같은 결혼장려금 지원도 조례에 포함됐다.
유경래 의성군 지역인구정책계장은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의성군으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 된 주민이면 누구나 대상이다”며 “하지만 조례 시행 이전에 전입한 주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성군의 인구 늘리기 조례는 충북 괴산군, 전남 순천시 등 국내 30여개 지자체의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만든 것이다.
의성=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