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남교육청과 당시 방송사 촬영 영상 등에 따르면 개표방송이 시작된 오후 6시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오른쪽에는 송승환 창원시교육장, 왼쪽에서 두번째는 유승규 고성교육장이 앉아 있다. 그 뒷줄에는 허인수 거제외포중학교 교장, 최병헌 본청 체육건강과장, 손재경 본청 정책기획관, 강만조 정책기획실 서기관, 최둘숙 함안교육장, 한지균 하동교육장 등이 앉아 있었다. 경남교육청 한 관계자는 “그날 현직교육감 등 주요 교육 공무원들이 총출동해 경남교육청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들 공무원은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 승진하거나 주요 요직에 앉았다. 손재경 정책기획관은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7월 9일 지방서기관(4급)에서 3급인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에서는 박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허인수 거제외포중학교 교장이 장학관으로 전직돼 학생생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사립학교인 문성고등학교에서 박 교육감과 함께 교사 생활을 했고, 이후 전교조 활동도 같이해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다. 최둘숙 함안교육장은 본청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고성교육장은 창원신월고 교장, 원기복 본청초등과장은 함안교육장으로 각각 발령났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투표 마지막 날 선거캠프에 찾아가 현직 교육감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눈도장을 받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다. 김길수 경남도선관위 지도계장은 “공무원들의 선거운동과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조와 85, 86조를 검토했지만, 투표 마지막 날 개표방송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공무원들이 직접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를 뒤에서 도와주는 선거기획을 하지 않는 한 처벌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10일 오전 월요회의에서 경남도민들에게 사과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개표 상황에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만세를 부른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도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잘하라는 도민들의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일로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도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