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라 10만∼100만원의 ‘화장(火葬)장려금’을 지자체가 유족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유족들이 이를 몰라서 신청기한을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를 통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기한이 지나서 할 수 없었다’ 등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81개 지자체, 화장하면 10만~100만원 지원
경기 김포시의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일 12개월 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숨져 화장을 하면 30만원(예산범위 내)을 지원한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숨져 화장을 하면 10만원을, 아산시 관할에 있는 분묘를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연고자가 개장해 화장하면 1구당 5만원을 지급한다. 양평군과 김포시는 화장 후 1개월 이내, 아산시는 90일 이내 각각 신청을 해야 한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지급 대상ㆍ조건ㆍ신청기간이 다르고, 주민들이 평소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로는 제도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들이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