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 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20년,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4131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직을 사익 추구에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범죄로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봤다. 검찰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수사기관과 국민에게 이를 철저히 은폐했다”며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에 있던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은 오는 10월 5일로 결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10월 8일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