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미에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공권력 과잉 사용 사례 발표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것처럼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 참사가 당시 경찰 지휘부의 무리한 작전 때문이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다. 농성자들의 분신·투신·자해 등이 우려되고, 현장 경찰의 연기 요청을 무시한 채 작전을 감행해 한 명의 경찰관을 포함해 모두 여섯 명의 인명을 앗아가게 했다면 책임자들은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경찰에 안전대책 소홀과 과잉진압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났다.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의 상황에선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는 의미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앞서도 “2009년 쌍용차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 사태를 진압한 것은 공권력 과잉”이라며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이미 1, 2심에서 노조 책임을 인정한 판결마저 뒤집은 것이다.
현 집권세력이 적폐청산을 빌미로 공권력마저 정파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마저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폭력시위마저 옹호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