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전 낙찰 미리 알아, 계약서도 허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입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무소 개소식 안내 글을 올렸다. 유 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경기 고양 '일산올림픽 스포츠센터'는 2016년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해당 공간의 입찰을 진행했다. 마감 이튿날인 23일 오전 11시부터 집행관이 개인용 컴퓨터로 개찰(입찰한 가격을 비교해보는 절차)을 진행했고, 낙찰자 선정 뒤 당일 오후 계약을 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유 후보자의 페이스북에는 개찰이 시작하기도 전인 23일 오전 10시 38분 '개소식 안내' 글이 올라왔다. 실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낙찰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는 의미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와 공단이 서로 짜고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찰은 국가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진행되는데, 공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찰 전엔 누가 입찰했는지, 얼마를 써냈는지, 경쟁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구조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가 임대차계약서 역시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센터에 ‘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 용도로 입주했다. 하지만 공고문과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공간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건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센터 건물에 대형 현수막 2개를 건 것 역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임대운영지침’을 어긴 특혜라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
2016년 1월 게시된 유은혜 의원 의정 보고서에는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지키겠다는 장관 답변. 국회 교문위 매각철회촉구 결의안 채택’(2015년 10월)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매각이 진행됐지만 19회 유찰됐고, 주민 시위와 국회 교문위 매각 반대 결의 등으로 유보됐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 후보자 측 관계자는 “이미 총선 전후로 다 나온 얘기다.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했고, 어떤 잘못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장기간 조사했는데 잘못이 있으면 감사결과 보고서 등에 담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