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연평균 5조2000억원씩 총 22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반면 서민ㆍ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연평균 6000억원씩 총 2조2000억원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향후 5년간 10조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5만1643곳의 대기업 등 ‘일반법인’의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은 개정 전 18.04%에서 개정 후 19.5%로 올라가며 11조3000억원가량 세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중소법인’ 28만8479곳의 실효세율은 12.8%에서 12.6%로 줄며 세 부담은 약 7000억원 감소한다.
전체적으로는 고소득자ㆍ대기업의 세 부담이 전체 세수 증가분의 약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증세를 통해 확보한 세수 증가분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등에 집중 투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