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지적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오늘 병무청이 형평성 결여된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계기는 방탄소년단이었다"라며 "바이올린 등 고전음악 콩쿠르 세계 1등은 군 면제 받는데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면제 못 받느냐"라고 말했다.
병역 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이들은 차후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하면 된다. 이 기간 544시간의 특기 봉사활동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외 활동 선수는 그 절반 봉사 시간만 채우면 된다.
대체복무 기간이 육군 기준 21개월인 현역 복무 기간보다 길지만, 황금기를 보낼 20대 중반의 나이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수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확산하자 주무부처인 병무청은 전면 개선 의지를 내보였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