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만 하더라도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 않다”며 우리법연구회를 옹호했다. 우리법연구회가 진보 성향이라 평가 받는 근거 중 하나는 논문집이다. 우리법연구회는 지금까지 6차례 논문집을 냈는데, 2006년 5차 논문집에선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김명수(59ㆍ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정리해고도 노동 쟁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쓴 노동법 논문이 포함돼 있다.
1988년 민주화 직후 창립
강금실 전 장관 배출하며 첫 주목
2010년 '사법부 내 하나회' 비판에
유남석 후보자, 스스로 탈퇴하기도
회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우리법연구회는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때까지 부침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가카새끼 짬뽕’ 발언이 문제가 돼 법원을 떠난 이정렬(49ㆍ연수원 23기) 전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이 전 판사는 서울남부지법에 재직 중이던 2004년 5월 종교적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율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소장 판사였다.
보수 정권 9년 간 하락세였던 '우리법연구회' 타이틀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달라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3명(박정화·노정희)이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지난해에는 유남석 당시 광주고등법원장이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1987년 헌법으로 규정된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시스템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도 한국처럼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히 물갈이 되는 일은 없다. 대법관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종신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ㆍ헌법재판관의 임기(6년)를 대통령(5년 단임제)과 별 차이가 없게 정해놨기 때문에 단임제 대통령이더라도 사실상 최고 재판관들을 모두 바꿀 수 있게 됐다”며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사법부 내 진보ㆍ보수 ‘코드 인사’ 논란을 없애려면 대법관 임기와 관련된 헌법 개정 작업부터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