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할 동기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행동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언론 인터뷰에 대해 “당시 피고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고 그 부분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아니다”며 “양형 부분은 피고인 현재 혼자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감안해달라”고 했다.
A씨는 “여기까지 오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고 울먹이며 최후 변론을 마쳤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했고 이후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김현중이 이에 “A씨가 유산, 낙태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2016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고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벌금형 및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부분과 관련한 자료가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A씨가 (김현중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후에도 A씨가 당시 2차 임신을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 메시지가 있다”며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