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운전자 A(6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으로 뺑소니 차량을 수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이달 22일 A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A씨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나 사회적 유대 관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 B(81·여)씨 아들은 영장이 기각된 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B씨 아들은 "증거 인멸과 더불어 13일이나 숨어있던 범인을 단순히 범죄를 인정했기에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게 합당하냐"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왕복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