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9) 여사는 26일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방금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며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이 2013년 검찰 수사, 일가친척에 대한 재산 압류 등을 겪으며 기억상실증 등 건강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알츠하이머 증세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여사는 “90세를 바라보는 고령 때문인지 근간에는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현재는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 설명을 들은 그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고, 출석하더라도 진술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 한 데 대해서는 “5년 전 소동을 겪기 전까지 원고 작성에 힘을 기울여 마무리 작업만 남겨 놓은 상태였다”고 했다. 회고록 작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책무’라고도 했다.
이순자 “설명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
왕복 10시간 광주 재판 출석은 무리”
특히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의 사정으로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여사는 “ 5ㆍ18 광주사태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광주의 검찰과 법원이 다룰 때 ‘지방의 민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광주의 검찰과 법원은 ‘전두환회고록이 광주에서 판매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송을 거부했으나 서울에서 판매된 회고록이 광주보다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광주법원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비오 신부가 5ㆍ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했다고 생전 증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으므로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는 게 전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