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김경수, '서초동 법원'에는 매주 한차례 이상 출석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8.08.26 14:38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대기 중이었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 지사가 구속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매주 한 차례 이상 ‘서울 행(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5월 여ㆍ야 합의로 처리한 드루킹 특별검사법 18조에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경남 도청 소재지로 김 지사가 근무하는 창원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의 거리는 약 380㎞다.  
 
26일 김 지사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경남 창원으로 법원 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특검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일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은 3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최종심)은 각각 2개월 이내 재판을 마쳐야 한다.  

김경수, 근무지 창원에서 재판 못 받아
특검법 “1심은 서울지법, 3개월 이내” 규정
같은 '친노' 이광재 전 강원지사,
'불구속 신분'에서 재판받다 지사직 상실

김경수, 매주 서울 올라와야…특검법 “1심은 서울중앙지법” 명시
지난 24일 김 지사가 댓글조작 공범(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24일까진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김 지사가 “스마트 경제로 경남의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김 지사가 현실적으로 재판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록 1심이지만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김 지사의 ‘대권 주자’ 위상에 심각한 손상이 갈 수밖에 없다”며 “1심 재판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가 일주일에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택할 경우, 김 지사의 상경 빈도는 더욱 잦아질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김 지사에겐 댓글조작 공범 혐의가 여전히 남아있다. 법원이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씨와 공모해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내릴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김 지사와 같은 친노 계열인 이광재(53) 전 강원지사의 경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2011년 1월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7개월 만이었다. 이 전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피하지는 못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27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두달 간의 수사결과를 정식 발표한다. 장진영 기자

드루킹 특검팀은 비록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정에선 김 지사의 혐의를 반드시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27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두달 간의 수사결과를 정식 발표한다. 허익범 특검이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지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