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 지사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경남 창원으로 법원 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특검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일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은 3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최종심)은 각각 2개월 이내 재판을 마쳐야 한다.
김경수, 근무지 창원에서 재판 못 받아
특검법 “1심은 서울지법, 3개월 이내” 규정
같은 '친노' 이광재 전 강원지사,
'불구속 신분'에서 재판받다 지사직 상실
김경수, 매주 서울 올라와야…특검법 “1심은 서울중앙지법” 명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록 1심이지만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김 지사의 ‘대권 주자’ 위상에 심각한 손상이 갈 수밖에 없다”며 “1심 재판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가 일주일에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택할 경우, 김 지사의 상경 빈도는 더욱 잦아질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김 지사에겐 댓글조작 공범 혐의가 여전히 남아있다. 법원이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씨와 공모해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내릴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김 지사와 같은 친노 계열인 이광재(53) 전 강원지사의 경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2011년 1월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7개월 만이었다. 이 전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피하지는 못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