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27일 발령했다. 유사투자문업자는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등과 같이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다. 누구나 상호와 소재지, 업무의 종류·방법 등 간단한 신고 요건 기재하면 주식 투자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차릴 수 있다. 보통 OO투자클럽, XX스탁, ㅁㅁ인베스트 등의 이름을 쓴다.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은 붙일 수 없다.
유사투자문업자로 인한 피해 급증
금감원, 소지바 경보 ‘주의’ 발령
일대일 투자자문 등 불법 행위 만연
피해 봐도 손해배상 받기 어려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단순 조언만 할 수 있다. 일대일 투자 자문을 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일임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유사투자자문사는 유료회원에게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 상담을 하거나, 회원 전용 게시판 등을 통해 ‘비밀글’ 형태로 종목 상담 등을 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을 회원들에게 매매해 수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 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알선하기도 한다. 모두 불법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도 받지 않는다. 수수료 환급 거절 등 분쟁 발생 시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체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독·검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