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을 받고 소개한 곳은 인천 중구 신포시장 청년몰이다. 이곳은 지난 6월 문을 열었기 때문에 ‘죽은 상권 살리기’라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목식당’은 이전까지 방영한 서울 중구·마포구·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 등 골목의 지자체로부터는 제작협찬금을 받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NPO 주민참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고 비판하며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BS와 인천 중구청이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자 NPO 주민참여는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골목식당’과 인천 중구청 간 계약서를 공개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NPO 주민참여에 따르면 이들은 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인천 중구청)은 ‘골목식당’에 광고성 비용으로 제작협찬금 명목으로 혈세 2억원을 집행했다”며 “이날까지 피청구인과 ‘골목식당’ 측은 2억원의 광고비성 비용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용역 등 관련된 예산 집행 시 그 용역 계약서는 당연히 공개되고 있다. 이는 해당 예산이 투명하게 관련 규정을 준수해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공개정보”라며 “SBS 측과 광고비성 비용으로 2억원을 집행한 사실을 증명하고 그 2억원 예산 집행을 위한 세부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계약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골목식당’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 시 협찬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현행 방송법상 협찬을 받아도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인천 중구청 측도 지역 홍보를 위한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골목식당’ 프로그램 종료 후 대부분의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는 등 우리 구의 시책 추진 방향과 여러모로 부합되는 측면이 있어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