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43·프로그래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 8000개(환산 금액 2억3000만원)를 몰수하고 5억7994만원을 추징했다.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씨(42·여)와 C씨(3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사이트를 제작해 불법 유출된 국내 웹툰 8만 3347편을 올리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 광고료를 매달 최대 1000만원씩 받아 모두 9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광고료를 암호화폐로받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의 창작 행위가 위축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원대 규모 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원대에 이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