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이 20일 입수한 김씨의 전임 수행비서와 전전임 수행비서의 비공개 법정 증언 녹취서에 따르면 ‘순두부’ 관련 진술은 첫번째 간음 행위가 발생했던 2017년 7월 30일 안 전 지사의 러시아 출장에 동행한 충남도청 공무원의 공개 증언에서 나왔다. 김씨가 당일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았고, 그날 저녁엔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함께 갔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근거로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로서 열심히 수행하려고 한 것일 뿐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재판에서 “순두부 식당을 검색해서 찾았다는 건 피고인 쪽 증인의 증언일 뿐”이라며 “허위”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한테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적이 없다”며 “아침에 식당을 찾는 과정에서 순두부를 제안한 것은 도청의 다른 공무원이었으며, 결국 햄버거로 아침 식사를 했다는 게 피해자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순두부를 검색했다고 해도 성폭행 여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씨와 안 전 지사가 함께 갔다는 와인바 역시 안 전 지사의 공식 ‘업무 지시’였고, 일행도 있었다고 김씨 측은 진술했다. 안 전 지사가 러시아 대사가 마련한 발레 공연을 거부하고, 대사가 제안한 다른 일정도 재차 ‘싫다’고 한 뒤 김씨에게 “와인바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내심 반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1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며 20일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