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4000명 면허 유지에 "휴~"

중앙일보

입력 2018.08.17 11:50

수정 2018.08.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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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불법 등기이사 논란을 빚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사진 중앙포토]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부사장)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17일 결정함에 따라 수많은 진에어 관계자들이 한숨을 돌렸다.
 
면허 취소 여부 발표를 앞두고 가장 가슴을 졸였던 이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쳐했던 진에어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다. 진에어에 따르면 진에어의 정직원은 약 2000명이고 협력업체 직원도 약 2000명이다. 만약 면허가 취소됐다면 3인 가족으로 계산할 때 약 1만2000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상당기간 타격 불가피
발표 전 주가 급등… '재료 노출' 가능성도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 대국민 호소대회' 등을 통해 진에어 직원들은 면허 취소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사진 중앙포토]

진에어는 17일 국토부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에 대해 존중하며, 진에어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의 소액주주들도 자신의 주식이 휴지가 될 뻔한 위기를 넘겼다. 진에어는 2017년 12월 상장했고,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가 전체 지분의 35%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진에어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한국거래소는 진에어의 매매를 바로 정지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진에어의 대주주 역시 한숨을 돌렸다. 진에어의 최대 주주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로 6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17.7%의 지분을 보유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다. 조회장이 직접 진에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주회사를 통해 사실상 최대 주주의 지위를 가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진에어 면허유지로 조 회장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진에어의 항공권을 예약했던 이들도 걱정거리가 없어졌다. 진에어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까지 진에어의 비행기를 탈 예정인 예약자가 약 150만명이다.  


하지만 진에어의 앞날에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진 건 아니다. 면허유지 발표 하루 전인 16일 오전까지 항공업계에서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 가능성을 크게 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제재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진에어가 면허를 유지하긴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국토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 국토부는 진에어가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 제재를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충분한 정상화’는 국토부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떤 강도로 제재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진에어의 사업이 상당기간 크게 위축되는 게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날 진에어의 주가는 면허유지 발표 시점인 오전 10시 직후에 전일보다 25%가량 급등한 2만6900원까지 폭등해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이날 전 거래일보다 6.22% 오른 2만3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진에어의 지분 60%를 보유한 한진칼(5.59%)과 계열사 대한항공(2.40%)도 동반 상승했다.
진에어 주가는 면허유지 발표 이전에도 이미 10%가량 오름세를 보여 ‘면허유지’ 정보가 미리 새 나간 것 아니냐는 얘기도 증권가에 돌았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