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농촌진흥청이 소(牛)의 건강 상태를 쉽게 확인하는 ‘반추위 삽입형 건강 정보 수집 장치(스마트 알약 혹은 바이오 캡슐)’를 개발했다고 발표하면서다. 캡슐의 원리는 이렇다. 알약 모양의 감지기를 소의 입에 넣는다. 소의 장기 구조상 감지기는 배설되지 않고, 첫 번째 위에 자리 잡은 채 체온과 활동량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정보를 농장주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무선으로 전송한다. 정보를 통해 소의 발정과 분만 시기, 질병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농진청은 해명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 회사와 접촉한 사실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농진청은 2016년 유라이크코리아에 라이브케어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는지 상세히 문의했고, 지난해엔 양측이 세미나도 같이 했다. 보다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가 ‘농진청이 특허 발명을 침해했다’고 의견서를 냈다.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는 16일 “6년 동안 100억원을 넘게 들여 개발한 기술을 정부 기관이 이렇게 도용하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농진청 담당자도 “회사 측에 문의한 사실과 세미나를 함께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꽃을 피우지 못한 데엔 돈과 정보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거나 베끼는 일이 많았던 게 한몫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만들며 대기업의 기술 도용을 막겠다고 나선 것도 그동안의 폐해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중소기업을 도와도 시원찮을 농진청이 기술 도용 의심을 받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강병철 산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