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술 취해 제정신 아니라서"
A씨는 칸 위쪽으로 카메라를 들이대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이 나오는 46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사건 당일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그가 변호사에게 궁금했던 것은 두 가지다. "재판을 받게 될 것이냐"와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형벌을 선고받을까"였다.
A씨는 "피해자는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다. 밖을 나갈 수도 없다. 집에 혼자 있으면 누가 찾아올까 봐 무섭다"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경찰이) 전에 찍었던 지하철 몰카 영상도 봤고, 직접 찍은 것은 아니지만 저장해둔 동영상들도 있었다. 이것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겠느냐"고 했다.
2. "성격이 소심해서"
그는 몰카를 찍은 이유에 대해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도 없고, 성격이 전부터 워낙 소심해 여자 앞에선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못한다"며 "혼자 위안 삼으려고 잘못된 쪽으로 해소를 했다"고 말했다.
B씨는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삭제한 영상·사진들이 복원될 것"이라면서 "심하진 않지만 휴대전화에 회사 여직원 두 명을 찍은 게 몇 개 있다. 회사에 알려지면 큰일 나는데 회사에 알려지는지도 궁금하다"고도 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 2011년 1월∼2016년 4월 서울 지역 관할 법원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사건 1심 판결문 1540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1109건으로 72.0%에 달했고, 집행유예가 226건으로 14.7%로 두 번째였다. 선고유예가 7.5%(115건)로 뒤를 이었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5.3%(82건)에 불과했다. 무죄(일부 무죄 포함)는 0.6%(9건)로 집계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