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16일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빠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 하나의 혐의에만 집중하는 수사 기법이란 주장이다.
특검팀 "확실한 혐의만으로 구속 판단 받겠다"
도두형 변호사 영장기각 분석 후 결론
특검팀 관계자는 "김 지사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계속해 부인하고 있다"며 "우선 이를 반박할 다수의 물증을 확보한 댓글조작 혐의만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를 위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 지사의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수천 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으나 김 지사가 김씨에게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센다이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계속해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의 측근인 도두형(61)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당한 것도 특검팀이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네고 증거 위조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도 변호사에 대해 댓글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지난달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당한 뒤 댓글조작 혐의를 추가했는데, 특검팀은 오히려 혐의를 추가한 것이 영장이 기각당한 주된 이유라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검팀의 영장 청구에 대해 1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란 일말의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정진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