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무사를 대신해 다음달 1일 창설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하는 길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독대 금지를 명문화한 조항이 담겨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추후 훈령에 독대 금지를 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사령부령이 담지 못한 독대권 금지가 하위 법령인 훈령에서 다뤄지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기무사 개혁, 남은 과제
문 대통령 “취임 후 독대보고 안 받아”
장영달 개혁위원장 “때에 따라 필요”
직보 사안 명시 등 남용 방지책 필요
일각에선 대통령 독대를 금지해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를 거치는 ‘우회 보고’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독대 금지는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은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는 때에 따라선 필요할 수 있다”며 “대신 사전 또는 사후 장관 보고체계 등을 명기하거나 직보 사안을 명시해 독대권이 남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예비역 해군 소장은 “장관의 지휘권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통령 독대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낸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 모두 문민통제 제도를 만드는 대신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군을 통제하는 쪽을 선호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군 정보기관을 운용하는 것부터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