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각 부처 실·국장들이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BMW코리아와 국토부는 14일까지 리콜대상 차량 10만6317대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마치기로 협의했다. 하루 1만대씩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이날까지 리콜대상 차량 전체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었다.
하지만 13일 오전 7시 현재 안전진단을 마친 차량은 7만2188대(67.9%)에 그쳤다. 정부의 운행자제 권고에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3만대가 넘고, 거의 1일 1대꼴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강제 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 해당 규정에 따르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경고와 안전진단 안내 등 ‘계도성’ 조치를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