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용종 제거 수술 등 18개 의료 행위와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해서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복지부, 18개 의료행위·검사 11월 건보 확대
소아의 청력이 2세 이상은 70dB 이상, 2세 미만은 90dB 이상일 경우 인공와우(달팽이관)의 외부 장치를 교체할 때 한쪽에만 난청 수술재료인 인공와우에 건보 적용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이 비용을 80% 부담한다. 인공와우 재료 가격은 내부 1080만 원, 외부 1010만 원이다. 앞으로 ▶소아의 청력 기준을 '1세 이상, 70dB 이상'으로 완화하고 ▶19세 미만에 한해 외부 장치를 교체할 때 양쪽에 모두 건보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청력 70dB인 1세 소아 양측 인공와우 시술 부담이 3300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줄어든다.
내시경 기법으로 위를 비롯한 소화기관의 점막의 조기암 세포를 제거할 때 지금은 위 점막만 건보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식도나 결장의 조기암에도 건보가 된다.
다제내성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2시간 이내 결핵균감염 여부를 판단할 때 신속검사 기법(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을 활용하는데, 치료 기간에 1회만 건보가 된다. 그 외는 본인이 검사비의 80%를 낸다. 앞으로 적용 대상, 횟수 등의 제한을 폐지하고 건보 적용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건보를 적용한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