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금융 꿀팁 95번째 주제는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건강인 할인 특약’을 활용하면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 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은 최대 38%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건강인 할인 특약은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 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금감원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건강하면 종신·정기보험 2~38% 할인
정기보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 저렴
무해지·저해지환급 상품도 고려할 만
반면 정기보험은 짧은 기간 사망 보장을 제공하는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40세 남성이 1억원짜리 종신·정기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19만3500원이지만, 정기보험(70세 만기)은 4만9400원이다.
특히 정년퇴직 전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가입을 고려한다면,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무해지·저해지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은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무해지환급형은 20~30%, 저해지환급형은 10~20% 보험료가 낮다. 중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이 상품을 선택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CI보험에 가입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 CI보험은 암이나 말기신부전증, 심각한 뇌졸중 등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아 치료비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30~40% 비싸다.
또한 CI보험은 실손의료보험 등 질병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가입 목적과 예산 등을 고려해 CI보험에 가입할지, 일반 종신보험과 질병보험에 동시에 가입할지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