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법 규정을 무시했으니 재심의해야 한다”는 중기중앙회 등의 주장은 무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그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재심의 요구를 거부했다. 답답하기 짝이 없다. 소상공인들 말처럼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린 악영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분위기다. 이러니 “고용노동부 장관 안중에 고용은 없고 노동만 있다”고 하는 것 아닌가.
최저임금 불복해 다시 거리로
지불 능력, 업종 특성 반영하도록
현행 제도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와대와 정치권에 변화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신임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그제 라디오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 비서관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위기인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른다. 이는 목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용(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 조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친정부 인사 일색이어서 ‘기울어진 운동장’ 소리를 듣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모두 국회가 추천하고, 근로자·사용자 위원에 영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대표 등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등이 골자다.
한참 늦은 일이지만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다. 힘없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며 불복종 운동까지 펼치게 한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려 소상공인들을 대거 전과자로 만드는 현행 제도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감안하고, 업종별·지역별 특성까지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