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7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늘리는 방안에 찬성했다. 적극 검토 2명까지 포함하면 19명이 법안 지지로 기운 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달라졌다. 그동안 당론으로 은산분리 유지를 고수했지만, 이번 설문에선 기류가 변했다. 정무위의 민주당 의원 10명 중 찬성 7명, 적극 검토가 2명이었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던 제윤경 의원 마저 찬성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에선 이학영 의원만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 일부는 “은산분리 규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김정훈ㆍ김진태 의원)는 의견도 냈다.
이런 정무위 분위기를 감안하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관련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세부 사항은 정무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자본금을 늘리는 데 애를 먹었던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 못지않은 규모로 덩치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여야 지도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를 통해 고용유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의원 대부분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34~50%대에서 수렴하는 안에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주식 지분 한도를 34% 수준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 곧 당론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 영역에만 적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중에선 특례법을 더 선호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일부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은산분리는 금융정책 기본 원칙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은산분리 완화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추미애 당 대표가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K뱅크 특혜여부 조사
현일훈ㆍ윤성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