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27)씨가 3세 원생에게 욕설했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했다가 귀가하면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걱정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면서 A씨의 행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8시간가량의 녹음 파일에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보육교사가 욕설하고,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입 다물어라. 입 찢어버린다” 등의 말을 하는 것이 녹음됐다. “귓구멍을 찢어버리겠다”는 막말도 있었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A씨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TV(CCTV) 두 달 치를 확인했지만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