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특별법에는 우선 그동안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비상저감 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에서는 ▶대기오염 상시 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나무 심기와 공원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하여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게 된다.
내년 2월 법 시행 이전에도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이나 기획단 소속 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환경부에 두게 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