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2015년 6월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박근혜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하자 “온라인에서 박근혜 가면이 판매되고 있어 민·형사를 포함한 법적 책임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초상권은 본인이 제기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즉 초상권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다만 위와 같은 법적 책임을 근거로 사실상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금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