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으로부터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김 지사와 김씨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 서초동에 함께 있었던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와 다투다 전치 6주 골절상해를 입히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신의 서재에서 아내 최모씨의 온몸을 구타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김씨는 또 자신의 큰딸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에 앞서 김씨의 변호인을 맡은 윤모 변호사는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경수-드루킹 같은날 서초동에
검찰 "드루킹, 주먹·발로 아내 구타"
김경수 조사는 7일 새벽에나 끝날듯
주요 사건의 공범 관계에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검찰 조사를 받고, 다른 한 명은 법정에 서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3월 14일,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은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6일 김동원씨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검팀 조사실에서 김 지사와 김씨가 마주 보고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은 줄었다. 이 때문에 김 지사가 대질신문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드루킹 개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는 날(6일) 자진 출두 의사를 특검팀에 밝힌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허익범 특검팀은 5월 18일 드루킹이 ‘옥중 편지’를 통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상황을 폭로하면서 김 지사의 혐의가 구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구동을 확인하고 운용을 승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드루킹이 편지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김 지사를 부른 이유는 간명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네이버 뉴스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서 두 사람이 공모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를 상대로 한 특검팀 조사는 자정을 넘어 7일 새벽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