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단 ‘통수권의 필요’라는 예외 상황에서 우회 보고가 이뤄질 여지는 열어놨다. 개혁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원하면 참모 등을 통해 기무사의 보고가 이뤄질 수 있고 인사자료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동향관찰 업무 폐지와 관련해 개혁위 관계자는 “기무사는 주요 직위자의 업무 형태를 일상적으로 관찰했는데 보안 및 방첩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동향관찰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며 “동향관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존안 자료도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기무사의 중요 업무중 하나가 군내 ‘신상 보고’였는데 보안·방첩과 관련한 이상징후가 있을 때만 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개혁위는 이날 지금보다 병력을 30% 이상을 줄여 4200명을 3000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전국 지역별 기무부대를 지휘ㆍ감독하는 60단위 부대들은 전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본지 8월 2일자 4면 보도> 또 대통령령,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모두 폐기하고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았다. 개혁위는 또 기무사를 놓고 ^기존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 ^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가지 안을 권고안에서 제시하기로 했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외청안은 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해 입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즉각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그 부분은 정치권에 던지는 정도의 안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