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를 심하게 자극하지는 않지만, 진동처럼 느껴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저주파 소음들이다.
저주파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인 20~2만㎐(헤르츠, 음파가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에서도 100㎐ 이하인 소리를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 특히 55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사이에서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저주파 소음 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중·고주파 대역(일반적으로 500㎐ 이상)을 중심으로 소음을 관리해왔으나, 앞으로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소음에 대해서도 관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소음 기준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저주파의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관리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독일·덴마크·네덜란드 등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저주파 소음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대만의 경우는 2008년부터 아예 20~200㎐ 주파수 영역에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주파인 12.5~80㎐ 구간에서 주파수별로 음압레벨, 즉 소음도(㏈,데시벨) 기준값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12.5㎐에서는 85㏈, 31.5㎐에서는 65㏈, 80㎐에서는 45㏈ 등이다.
이 기준은 실제 실험을 통해 피실험자들이 침실에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잠을 방해하는 소음도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저주파 소음 측정은 기존의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에서 정한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소음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건물 벽에서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저주파 소음을 지속해서, 일정하게 내는 소음 원인 공장·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펌프 등과 같은 대형 기계들이다. 풍력발전기도 포함이 된다.
지자체 담당자는 측정 결과와 소음 원인, 처리 결과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가 제시한 저주파 소음 저감 사례를 보면 ▶업소용 고압 변압기의 경우 변압기 주위에 소음 저감 박스를 설치하고 ▶통신기기 냉방용 송풍기 소음에 대해서는 흡음 매트를 부착하고 ▶병원 냉각탑 소음의 경우 노후 부품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