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 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2급 청각장애인 A씨는 지난 4월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문자 통역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복합영화관의 평론가 초청 프로그램에서
문자 통역 요구 거부당한 진정인 요구 수용
“영화관 매출액 감안하면 과중하다 보기 어려워”
영화관 측은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로 곤란"
또한 인권위는 문자 통역 지원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영화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속기를 통한 문자 통역 비용은 1시간당 약 30만원인데, 해당 영화 기업의 매출액이 1조7144억원에 달하고 영업 이익이 약 862억원임을 감안할 때 문자 통역 제공 의무가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전국 17개 상영관에서 생중계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방안이 마련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