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인솔교사ㆍ운전기사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2018.07.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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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중앙포토]

 
폭염 속 통학 차 안에 4세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인솔교사 A씨(28·여)와 운전기사 B씨(6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7시간가량 C양(4)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하차 시 C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이들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양의 담임 보육교사 D씨(34·여)와 어린이집 원장 E씨(35·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폭염속 7시간 방치 4세 여아 사망
“하차시 직접적인 관리 책임 중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영장 신청
담임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입건

사건 당시 동두천시의 낮 최고기온은 32.2도로 평년(27.6도)보다 4.6도나 높았다. C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다른 원생 8명과 통학 차를 타고 어린이집에 왔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등원한 지 7시간이 지난 뒤인 오후 4시가 넘어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고 C양의 부모에게 연락했다. 이후 “정상 등원했다”는 부모의 말에 아이를 찾아 나섰다가 통학 차 안에차 안에서 숨져 있는 C양을 발견했다.

경찰마크,.

 
경찰 조사에서 인솔교사 A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운전기사 B씨는 “나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마치고 차 키를 어린이집에 반납하고 퇴근했다”고 주장했다. 이 어린이집에서 약 1년간 근무하며 아침 통원 차량 운전을 담당해온 B씨는 어린이들이 내린 후 차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나 교육은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D씨는 C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원감과 원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전에 출결 상황을 정리해 보고해야 하지만 참관수업 준비 등 다른 업무에 정신이 팔려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두천=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