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4억원대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이 지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불가능하다. 당시 4ㆍ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유족들에게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에 동의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2015년 6월 유족들이 재판상 화해를 규정한 세월호 특별법 제16조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 임금 올라 희생자 '장래 소득'도 높아져
‘일실수입’은 희생자들이 60살까지 일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장래소득이다. 희생자들이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점을 감안해 일용직 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2015년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일실수입은 3억원이었다. 이번 판결에서는 높아진 노임단가를 반영해 일실수입이 3억 7~8000만원으로 정해졌다.
3년 전보다 ‘대법원 위자료 기준’도 올라
이번 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위자료로 2억원을 책정했다. 2016년 10월 대법원이 ‘위자료 산정방안’에서 대형 재난사고로 사망 시 최소 2억원을 지급하도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측은 2억원의 위자료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 유족 측 대리인 김도형 변호사는 “대형 재난사고에서 고의 범죄행위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4억까지 위자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참사로 살인죄 선고를 받았다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별도 위자료
배우자는 8000만원, 친부모는 각각 4000만원, 형제ㆍ자매에겐 1000만원 등이 지급된다. 조부모와 외조부모, 계부·계모 등은 실제 양육 기간과 양육 기여도 등에 따라 500~2000만원까지 위자료에 차이를 뒀다.
안산 단원고 가족 중에서 형제가 많았던 경우는 6억9400만원까지 배상금이 책정됐다. 반면 가족이 적어 4억원에 미치지 않는 배상금을 받게 된 경우도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제외됐지만 배ㆍ보상 심의위에서 지급됐던 항목으로는 국비위로금 5000만원과 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 2000만원 등이 있다. 이를 합쳐도 과거 보상심의위보다는 이번 판결을 통해 받게 되는 배상금이 전반적으로 더 많다. 다만 유족들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